고객정보로 문자보내보신분

오픈마켓은 고객 핸폰번호를 발송에만 쓰고 폐기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당근 오픈마켓이 계속 수수료내면서 그 고객에게 자기네 사이트에서 팔으라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것이겠죠.
간혹 문의하느라고 직접 전화하신분들중 대화하다가 친해져서나 아니면 고객이 먼저 직거래할테니 할인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과거 거래내역 조회해서 고객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사시면 더 저렴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요.
실제로 위법이라고 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같아요. 스팸문자 수억개가 전국에 매일 돌아다녀도 감옥 갔다는
얘기는 못들어봤네요.
스팸문자는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고 벌금 천만원 물게 했다고 연락도 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 가게를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알려드린다면서 사이트에 가입해서 사시라고 하면 고개정보 이용했다고
고발하는 고객이 있을까요?
그것을 고객정보이용이라고 보나요?
앞으로 포장할 때 프린트물로 넣으면 좋겠지만 과거에 안넣은 고객들이 아까와서요.
고객정보로 홍보문자 보내시나요?

댓글 2

  • 접시

    법적으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 질문은 홍보문자 보내서 고객이 신고한경우가 있는 분이 있냐는거죠

  • 들찬길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광고성 문자를 보내는게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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