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호적등본 첨부하면 아빠가 재정보증인이어도 엄마통장잔고서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사업자가 아빠로 되있어서 엄마로 할 수가 없어요..ㅠㅠㅠㅠㅠ
아..난 왜 그걸 이제야 알았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다시 질문드려요 재정보증인..
가든 2013.12.20 댓글 2
가든 2013.12.20 댓글 2
그럼..호적등본 첨부하면 아빠가 재정보증인이어도 엄마통장잔고서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사업자가 아빠로 되있어서 엄마로 할 수가 없어요..ㅠㅠㅠㅠㅠ
아..난 왜 그걸 이제야 알았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감추어왔던
흑흑 아..다행이다..정말...ㅠㅠㅠㅠㅠ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재바우
상관없어요. 부모님 양쪽모두 호적등본에 있으시면 아버지, 어머니, 본인 통장 다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설사 영사가 통장 명의가 다르다고 질문하면, 어머니께서 재산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물어볼 일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