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쪽으로 전혀 무지라서..글남깁니다.
가정사항
회사원이면서 사업자를 가진상태
월급은 250만원, 사업장 매출 200-300만 잡고 순수익이100만미만
1.일반사업자로 냈을경우 (관공서 세금계산서발행 때문에..간이해라는둥..여기대한 대한조건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매출이 저조할지라도 부가세납부는 의무인거죠
2.간이사업자일경우
6개월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시는 부가세신고 하되 부가세납부는 면제받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쭉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낼 일이 없는거네요?
3.간이사업자 경우
매입시 끊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4.여기서 제가 국가에 낼 세금은 일반사업자든 간이사업자든 간에
월급 250 월순수익100만 대한
사업자,근로자 따로 신고하여 각소득세만 내면 되는겁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꽃
1.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시 부가세 환급받게됩니다
2. 네 낼일 없습니다.
3. 애초에 계산서 발행을 못하기때문에 환급또한 없습니다.
4. 다 별개로 계산하심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