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약 두달전에,쇼핑몰을 시작하기위해 카메라와 조명, 배경지등을 미리 구매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바로 통신판매등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사이트24나 고도몰을 통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세액증빙시에 지출증빙을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사업자전용으로 통장을 새로 하나 개설한 후,지출들을 송금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공제가 되지않나요?
현금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받는 건 공제가 되나요?
추가질문으로..
두달 전에 인터넷으로 산 카메라와 조명, 배경지의 구매기록은 있는데 영수증이나 뭐 그런건 받지도 않았네요...
두달 전에 사업에 필요해서 구매한 이 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시에 첨부해야할 자료는요?
+...중고마네킹을 현금주고 샀는데.. 이것도 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