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수입 쇼핑몰을 인수해서 준비하고 잇는 중인데요
이번에 아동복 40벌정도와 (약60만원 정도) 악세사리 120불어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건을 받을시에 택스를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요..택스가 일률부과되는지 아님
수시적용인지도 궁금하구 어떤식의 방법으로 이 물건을 받는것이 가장 저렴한 운임과 수수료를 부과하는걸까요?
물건을 구입해주신 분이 프로 업자가 아니고 저도 200불 이상 정도의 물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상처입은마음
어케 이렇게 자세하게..앞으로 관세부분은 담당해주실레요..^^?
풀잎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당 ^^::
해련
-패션목걸이 (모조신변장식용품 HS7117):8%
⊙관세액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액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액) ×10%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큰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릴께요.... 의류의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ㆍ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13%)
ㆍ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