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외국인 남편이 영주권 준비에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남편국가에서electricalengineering5년 학사과정 마쳤구요, 현재 호주에서 engineering management 2년과정의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electrical engieer로 기술이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포인트 125점으로 이전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되는데, 내년 7월1일부터 이민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남편 석사과정이 내년 6월말에 끝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졸업증명서를 넣어야 하는데, 학교에 알아보니 학업이 끝나고 졸업증명서 발급까지 1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주일 정도 차이로 이전법으로 진행을 못하게 될수도 있는데, 혹시 졸업증명서 받기전에 영주권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줄업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혹시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중에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졸업증명서는 아니더라도,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는 학교측의 letter 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는 학교측의 배려를 요청해서, 졸업증명서를 당겨서 받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새로 바뀐법도draft 이기 때문에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서참 난감하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제철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기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정을 이수하셔야 한답니다.
Engineering Australia 에서 졸업예정증명 만으로 기술 심사를 해줄지도 미지수지만
기술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등을 고려해 볼때
새로운 점수제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