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구요.
쌀 등의 1차 농산물의 경우 면세상품이므로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저희 동네 조합에서 만드는 한과를 제 홈페이지에 위탁판매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요.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과의 경우 면세상품에 해당되는지...
판매를 위탁받았을 경우 그냥 제가 생산하는 제품인것처럼 판매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빛
아~ 그럼... 한과를 위탁받아서 판매를 해야 하는 제 경우엔 사업자를 추가 해야 하는거군요. 그냥 안받는다 해야겄네요 ^^;;; 가르침 감사합니다 파랑파랑님
슬우
면세사업자이지만 일반과세일 경우는 판매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래도 판매를 하고 싶다면 어디에 어떤 내용을 신고하면 될까요?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
겨울
저도 자세한건 잘 몰라요ㅠㅠ 하지만 면세 사업자도 과세 품목을 팔수 있고 판매 하긴 위해선 과세품목에 대한 사업자를 추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품목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구요ㅠㅠ
큰힘
아뇨~ 가공품이라서 과세품목이에요...사업자가 간이과세로 나있으시면 판매가 가능 하십니다.
판매를 하실경우 가공품을 부분적으로 판매 하시니 그부분만 신고 하시면 될 듯해요...
저도 한때 김치를 의뢰 받았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