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선결제 해달라고 했는데...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택배비 꼭 선결제로 해달라고
판매물품에 명시해 놨는데
구매자가 착불로 물건을 구입했네요.....
물건 두개 주문 하셔서 5천원 정도 남는데.. 등기 그냥 보내줘 버리면 3천원이 남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배송료 없이 물품을 보내드려야 하나....
아님 달라고 해야하나.......
참 애매해요 ㅠ

댓글 1

  • 허리품

    당연히 배송비 받으셔야죠. 고객께 전화 드려서 배송비 주셔야 발송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문자로 계좌번호 예금주 넣어드리세요
    그리고 택배비를 꼭 선결제로 받고 싶으시면
    착불(선결제)<--이걸로 하지마시고 조건부무료로 하세요,
    5만원미만시 배송비 2500원 이런식으로 부과되는건데
    착불없이 5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배송비가 함께 부과되요. 그걸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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