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가만히 생각해보니..여태껏 택배비는 빼두었네요..
택배비도 매입자료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주택배랑 계약맺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용해서 출력해서 쓰는형식이라 자료가 남을것같긴한데..말이죠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을까요?
택배비도 매입자료에 포함되나요?
서리서리 2013.12.14 댓글 4
서리서리 2013.12.14 댓글 4
흠....가만히 생각해보니..여태껏 택배비는 빼두었네요..
택배비도 매입자료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주택배랑 계약맺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용해서 출력해서 쓰는형식이라 자료가 남을것같긴한데..말이죠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을까요?
소심한여자
저는 착불이 없어요 거의 선불이에요
푸르나
착불은 제외하셔야지요. 그리고 물량 많아지면 알아서 한달단위로 계산서 끊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아직은 물량이 안돼서 그냥 비용처리만 해야할듯해요..ㅜㅜ
횃불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이건 일반사업자건 세금계산서 받으 실수 있어요...
나오
택배사에 말씀하셔서, 예를들어 한달(일정한시간을두어서..)씩 마감잡아 한장으로 택배비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자료로 쓰실수 있습니다.(건건으로해도 무방합니다만 이러면 종이가많아지나까...) 단, 배송비를 구매자가 지불할경우(물품비에 포함해서 결제할경우-물품비xxxxx원,배송비xxxx원이 표기되어있는것 또는착불)에는 예외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