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끌고 카니발로 버스전용도로 이용여부? 미즈 2013.12.08 댓글 10 제목 그대로 9인승 차로 6명이상 타고서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유사질문도 봤지만 명확하지 않은듯 하여 )
늘솜
설령 가능하다고해도 위험합니다 차선바꿀때도 그렇고 맘편하게 갓차선으로 천천히 다니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Aileen
오래전에 직접 고속도로관리소에 문의해보니...단속은 경찰이 한다고 하고..
단속경찰은 카라반은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카라반은 승합차인데도 자동차 등록증에 탑승인원이 없기때문에...
걸리면 참 애매할것 같습니다...
근데..카라반을 뒤에다 매달고...좁은 버스전용차선을 100km 이상을 달려줘야 하는데..
누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급정거도 해야되고..무섭습니다...
일반적인 승합차는....
자동차 등록증에...탑승인원이 9인~12인승으로 등록된 승합
물고기자리
저도요..
아잉누님
저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전용 타고 왔었습니다.
콩알눈
안된다에 한표입니다.
견인을 하게되면 특수차에 분류되어 주행불가이며, 특수차 주행로는 맨끝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티베이비
똑같은 질문과 답변들을 달아 주시는데...
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되면 좋으려만...
슬기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훈
네^^
머즌일
교통법규를 참조하세요
버스 전용차로는 물론
카라반견인시 1차로 주행도 안됩니다
겨레
4종으로 분류되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