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shore 885 비자에 대해서 질문이요

호주에서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885 on-shore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브릿징 비자로 호주에 머무르지 않고
885 비자 신청후 바로 호주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할 경우
영주권 심사가 정지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 어디서는 영주권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브릿징 비자가 없으므로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할 뿐이지 영주권 심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느게 사실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영주권 심사중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선아

    885 비자로 영주권이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비자든 마찬가지지만, 비자를 신청하시면 그 해당 비자가 승인 될때까지 공백기간에 가지게 되는것이 브릿징 비자 입니다. 885 비자 신청하시고 받게 되는 비자는 브릿징 비자 A 인데요, 이 기간에 해외출국은 안됩니다. 가시고자 하면, 브릿징 비자 B로 변환을 신청을 하셔야하고, 브릿징 B로 해외에 나가시게 되더라도 최대 3개월을 넘길수 없습니다. 만약 브릿징 A 인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나가시면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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