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카라반 파손

2월12일 설 휴가마지막날 카라반 청소할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아니 이럴수가 누가 카라반 옆 문고리 있는 부분부터 찌~익 아파트 관실도 12일까지 휴가라 13일 CC TV 확인결과 우리 아파트주민 여동생 2월10일 13시50분 주차도중 꽝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지요. 모든것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하였읍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울산이라 수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시흥까지 가야한다고 교통비와 근무 못하여 발생하는 금액 청구를 이야기하니 보험사 규정에 없다면서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회원들께 질문드립니다. 카라반 파손 정도는 출입문을 열고닫을때 문틀이 유격발생/문고리 파손/문고리부분 찌~익 이정도 입니다. 이것도 뺑소니 인가요. 수리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댓글 10

  • 해솔

    아.. 다행이네요.. 절단도 쉽지 않은 제품이라.. 다행입니다.

  • 나리

    말씀들어보니까 제가 쓰고도 이상하네요 ㅎ ㅎ
    경찰분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맞다고 해야 되는거 아닌지싶네요?

    아참 그리고 키 찾았습니다. 문자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UniQue

    그럼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했냐 아니냐가 뺑소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인가보네요. 휴우~ 사고가 났는데 모른다라고 해야 이익을 받는다면 참 안타까운 법이네요..

  • 사랑은아픔

    네! 감사합니다.

  • 난길

    경험상 경찰이 현장에서 cctv로 차적조회하고 자주연락 바로전화해서 가해자를 사고현장까지 불러 드려는데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바로인정하니까 경찰들은 두분이서 합의 처리하세요 하고 가시던데요 제가 뺑소니 아니냐고하니까 물건만 파손되었고 가해자가 사고당시에 부딛친지를 몰랐다고 하는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한 2년정도 되었는데 경험담 입니다

  • 내담

    인터넷 검색에서도 대물 뺑소니도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의견이 많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카프리콘

    사건 개요는 렌트차량이 집앞에 주차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박고 그냥 간걸 렌트고객이 신고했었죠. 한달쯤 있다가 가해자가 찾아왔더라구요.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써오라고 한다면서요. 천원짜리 한뭉탱이와 백원짜리주머니를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돈은 받지 않고 그냥 합의서 써주고 차량 수리비만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물 뺑소니도 있구나 했었는데 다른분들 보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 볼수록매력

    예전에 렌트사업할때 대물뺑소니라는 개념으로 형사합의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대물로 뺑소니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푸르나

    네! 감사합니다.

  • 다와

    사람이 없었다면 뺑소는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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