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대학생으로 인터넷에 부업정도로 작은 쇼핑몰을 해볼까 하는데요..
대충 알아본 바로는,큰 소득을 예상하고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되어서 통신판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해서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든지 최소한 성가신 일이 생길것 같네요.
또는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우 서로 전혀 상관없는 업종을 추가하는것인데, 통신판매등록이며 부가통신사업등록 등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일반사업자 기준일까요?
참, 그리고 부가통신사업등록은 독립쇼핑몰이든 다음사이트나 싸이,옥션 같은곳이든 다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희라 2013.11.27 댓글 2
참
요즘은 옥션/지마켓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규정이 까다로와졌어요. 간이과세, 매출이 적다면 상관없지만 그 매출을 넘어서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의 장점은 판매/은행거래 등, 판매면에서 세제면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잔디
간이과세로 등록하시고 귀찮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건강보험은 부모님 것으로 돌리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사업자에 참여하면 그 소득만큼 부모님이 세금을 더 내셔야죠...
그리고 개인 쇼핑몰이 아닌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