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운전면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한국 면허를 베트남 면허로 변경시 a1이나 b1이 나온다고 봤는데요. 이 중 a1 면허가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국에 서류를 접수하니 발급 예정 면허가 b2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b2 면허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없네요.
b2 면허는 뭘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댓글 10

  • 검사

    한베가족 아닙니다...ㅎㅎ
    주재원 자격으로 발급 받았어요
    거주증 3년짜리에 5년짜리 면허증을 받았거든요

    제가 면허를 처음 발급받을때 한국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까지만 면허를 발부 해주더군요
    중간에 한번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을땐 똑같이 적성검사 기간으로 재발부 받았구요

    아마도 발급하는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봅니다

  • 보라나

    5년 거주증이 있으면 5년짜리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보통 한베가족의 5년 거주증)
    그러나 주재원 및 일반 체류자는 비자기간 혹은 임시거주증 기간 만큼만 면허기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 변경비용은 자신이 하면 30만동 이내, 호치민 한인회 대행은 100만동 받더군요.

    거주기간이 5년이 아닌데 5년짜리 받았다면 뒷돈을 많이 주어 정상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속아서 위조면허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전에 이로 인해 말이 많았던

  • 파라미

    맞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 B1이랑 B2랑 운전 허용차량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B1에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3,5톤 미만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적여 있네요.

  • 진솔

    A1.B1.B2.C 4종류의 면허허가를 받았는데 5년짜리 입니다

  • 갤2

    외국인에게는 9인승 이상은 허용을 안합니다
    B1.B2 의 차이는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는이상 똑같다고 봅니다

  • 한봄찬

    한국면허증으로 베트남 면허 변경시에는 비자기간(혹은 거주증 기간)만큼만 면허기간을 줍니다.
    베트남인 처럼 5년 10년 면허기간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연줄(빽)을 이용 뒷돈을 주고 했거나,
    혹은 위조면허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호치민에서 변경했을 때는 B2(한국:1종보통)로 받았는데,
    빈증에서 변경하니 B1(한국:2종보통)으로 줘서 그냥 받았습니다.(10인승 이상 운전할 일이 없기에)

  • 우미

    B2 로 나온다면 님은 횡재
    B2는 B1 과 똑같지만 딱하나 틀립니다.
    면허기한이 10 년이지요
    B1은 외국인들에게 주고 원래 법상5 년이내인데ㅡ베트남인은 이거 갖고있는 사람 없다시피구요ㅡ 외국인경우 비자만료일에 맞춰 면허기간이 주어집니다.
    A1면허...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이젠 한국 자동차운전면허로는 거의 안주죠 이나라는 175cc이하가 원.자 면허...한국은125cc 이하...

  • 개굴츼

    하노이는은 오토바이 면허(a1) 안 주고, 호치민은 a1 까지 같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지역마다 다르 더군요.(면허기간은 비자 혹은 거주증 기간만큼 되고, 비자갱신시 면허증도 갱신해여함)
    그리고 부터는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하여 가져오면 베트남에서도
    운전가능합니다.(단 기간은 1년)

  • 영빈이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오토바이 면허 시험 보려고 신청한건데 시험 안봐도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나오는 거군요. 기대 이상의 성과네요!^^

  • 늘찬

    자동차 9인승이하..오토바이 175 cc 이하....트럭등등
    다른것도 있는데 통상 한국사람이 사용하는 2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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