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했던 내역은 도대체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낸지는 조금 되었으나..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건 부터인지라 매출은 3월부터 발생했어요.
매입 내용은 있으나 매출이 없어 좀전에 무실적 신고 했습니다.
세무나 회계에 너무 무지하여 늘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보고 신고 하였는데..
매입은 있고 매출이 없다 하여 부가세 신고때도 그냥 무실적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부터 현재까지 매입해올때 결제했던 카드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이런경우 언제 신고하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글 남깁니다..
매입내용은 부가세신고때 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 간이과세이며 쇼핑몰 운영중에 있습니다.

댓글 1

  • 눈내리던날

    부가세는상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인데 그주체가 판매금액(매출)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가 없고,부가세를 낼게 없으면 매출을 일으키기위해 들어가는돈의 증빙(세금계산서등)
    도 쓸모가 없습니다.

    7월에 전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텐데
    그때 에 매입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은 세무사에 제출을 하면됩니다.
    건은 세금계산서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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