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에 대해

판매하는 물품이 30~40만원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9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물품금액이 쌔다보니.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요
카드사에 돈 빠져나가는게 너무 억울해서 (보통 물품 하나당 1만원~1만3천원정도 뜯깁니다)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씩 할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고객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했다고..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카드사에서 태클이라든지..?
(아 현금으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발행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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