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글을 올렸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한것같아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제 재정보증인은 저희 할아버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자 명의가 할아버지라서
모든 서류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있거든요
하지만 잔고증명 서류는 저희 이모 명의의 통장으로 해도 되나요?

잔고증명을 띄려면 최소 2개월이상 예치해야한다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통장에 예치 안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모 통장을 예치금액 잔고증명으로 떼고 싶은데
이렇게 재정보증인과 잔고증명의 통장주인이 달라도 되나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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