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꺼 통장에 2천만원
어머니통장에 2천만원, 5백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복사본만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 세개를 다가지고 가야 하나요?
복사본만 가지고 가야한다면 어디를 복사해야 하는거죠? 첫페이지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잔고있는쪽을 복사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무소에가서 소득증명원을 띠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피부미용을 하시거든요.. 현금은 거의 신고를 안하셨고 카드만 신고를 하셨는데
07년도만 본다면 480만원정도 나왔는데 뭐 이것저것 세금공제하니까 세금 낼께 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소득세를 안내셔도 됐다고 신고 안하셔도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세무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거라도 띠어 가야하나요?
sin
통장 원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가져가도 별의미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