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여행갔다가 RV쇼라는것을 보고 락우드 roo 17 (19피트,12000$)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9피트가 조금 넘어 20피트에는 선적이 어렵다고 하여 로로선(?)인가에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친구가 있어 그 쪽에다가 송금해서 차량값 대금 지불하고
미국현지에서 운송비용은 친구가 알아 보고 포워딩회사까지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차량을 국내 인도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FTA 적용 받으면 관세가 면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FTA 적용을 받나요?
상세 견적 좀 부탁드립니다. 1. 선박비용
2. 세금
3. 인증비용
4. 220V 전환
5. 구매대행 수수료
6. 기타 옵션 비용 (밧데리, 인버터,태양열 등등)...
7. FTA 적용방법

참고로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하는데...
제가 경기도 죽전 거주하고...근처에 트레일러 면허 학원 아시는곳 좀 가르쳐 주세요~
네이년에는 근처가 안나오네요~

댓글 4

  • 애기

    참고로..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는 아니지만.. 1만불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가 직접 발행해서 무관세로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참.. 무관세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특소세랑, 부가세는 붙습니다.

  • 딥체리

    어떤 질문이신지.. 이해가... ?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or 생산자 or 수입자가 발행할 수 있고요. 양식은 특별히 없으며, FTA 협정문상에 지정된 항목만 채워서 작성하면 됩니다. (관세청에 샘플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혁민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흰꽃

    개인 수입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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