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에스크로 파헤지키.. 공지 클릭해보면..
이런 글귀가 있네요..
*에스크로가 적용되어도, 에스크로의 적용여부는 구매고객의 선택사항입니다!
*고객 결제방법 선택란에, 기존 결제외에 에스크로 결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의 저 이야기는 구매자가 에스크로제도를 원치 않으면.. 그냥 무통장 입금을 하여도 무관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구매자가에게 에스크로방식말고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게 유도하고.. 가격을 조금 활인해 준다던가..
사은품을 드린다고 유도 한다면..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가? ㅡㅡ
그리고..또하나 질문은..
제가 지금 쇼핑몰들 돌아다니며 확인해본결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공지글이 어디에도 못봤습니다..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화되었는데.. 공지를 올려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론
아넹 ㅋㅋ 센세이션님 감사합니다.. ㅎㅎ 잘생기셨던데요~ 오 멋쟁이 멋쟁이~쿄쿄
가리매
무심코본글이라 잘기억이나질않아서 계속찾는중인데 안보이네요 ㅠㅠ
풀잎
아님 아예 에스크로 신청을 안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박애교
에스크로 신청하면.. 결제하기에 에스크로 칸이 나오는데.. 그냥 무통장으로 어떻게.. ㅜㅜ
차미
구매자들이 에스크로제도에 대해 몰라서 그냥 현금무통장거래를 한단말이였어요^^ 스킵은 넘어간다는 의미구요^^
츠키코
에스크로뿐 아니라 카드와 현금구매시의 차이점을 두는것도 법에 저촉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린나래
그냥 공지를 안하는건가요? 그냥 모른척?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래서 쇼핑몰 뒤져도 공지글이 없었던건가?
뽀송뽀송
스킵이 뭔가요? ㅡㅡ
남자
음 저도 조사해본결과 에스크로제도는 무조건 하셔야되는거고, 에스크로결제를 한것인가하는건 전적으로 구매자의 선택이라고들었습니다. 즉 그냥무통장으로 하든 에스크로결제를 하든 그건 구매자마음이란얘기죠 ㅎ 또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면 법에걸린다고하더군요 -_-ㅋ 다음사이트에보니 에스크로제도 한사이트들이 꽤있던데 구매자들이 에스크로제도에 대해 문외한들이많아 대부분 스킵하신다는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