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동작구라..
세무서에 미리 연락을 하고..
담당 여직원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확답을 듣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세무서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되지 않는냐고? - -;;
( 해야 하면 해야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면 되는 거지.. 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은 무엇인지.. - -;;)
그래서 세무서 직원하고 통화하고.. 사업자등록만 한 것이라고 했더니..
세무서완 관련없고.. 구청에 관련있는 거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더군요..
원래 사업자 등록하면.. 이렇게 연락 오나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 연락을 해 봤더니...
간이과세자는 안 해도 된다고.. - -;;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 오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제외해 주고 있다고... 잘 말씀드리라더군요.. - -;;
억지로.. 세무서에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
이러한 일로.. 검색을 하다보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전자결제대행 업체에 신용카드결제 신청시에.. 신청이 안 된다던데요.. 그런가요?
심플포텐
여러분들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고되시도록..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이 서울 동작구이구요.. 간이과세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올앳(cafe24이용) -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달
음.. 일반과세자가 더 편하시군요.그러실수도..간이과세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매출이 많지 않은 사업자가 좀더 편하게 이용하고 세금 부담 줄여 줄려고 만들었습니다.
아잉형님
올해부터 신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신용카드결제 신청시에 PG사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PG사에 문의해서 요구한다면 신고하시고, 요구 안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흰두루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제외 규정이 있다고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신용카드결제 신청시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푸우
음.. 간이과세자에 관련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도 통판신고는 해야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판신고는 기본적으로 해야하구여 참고하세요..^^ 만약 애매하시면 세무사사이트가 많으니 질문식으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핀아
근데 소득이 일정만큼 올라오면 간이과세자가 더 않좋죠~
전 일부러 일반 과세자 신청했는데.. 더 편하구..
민아
전에 간이로 PG사 신청한적 있었는데 간이는 신고 안해도 된다 설명하니 제출 안해도 되었습니다.
자세한건 PG사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통신판매 신고후 주소등 정정사항이 있을시 마다 돈내야 합니다. 제길...
그루터기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간이 과세자는 원래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PG사 신청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PG사에서 꼭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통신판매 신고 하셔도 되니 별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큰꽃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늘
인터넷 쇼핑몰은 통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통판신고 하는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읍니다...
간이과세자 = 세무서,,,,,,통판신고 = 구청....업무가 전혀 틀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