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안 내어준다는 글을 봤는데요..진짜인가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 되니까
이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안 내어준다는 글을 봤는데요..
첨 듣는 소리입니다 만은...
진짜로 이제 간이로 안내주나요?
갑자기 걱정이 막 된다는...ㅠ.ㅠ

아님 세무서 마다 틀린건가요..
저는 건대입구쪽이고..성동세무서가 관할인거 같은데...
아무튼 아시는분들 답변 바래요 ㅠ

댓글 5

  • 유린

    초희님 말씀대로 매출에 비례해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옵니다. 업종과 종목과는 상관 없는것으로 압니다. 무역이런것이 들어갈때 세무소에서 사업장을 보러 오기도 합니다. 참조하세요...

  • 메이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증이 안나온다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처음시작부터 백만원 벌기도 힘든데..ㅠ_ㅠ

  • 빵야

    사업자는 구청관할이 아니라..세무서 관할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저도 첨듣는소리라서..^^

  • Isolation

    글쎄요^^; 처음듣는 이야기인듯~ 간이과세자로 안내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하내요^^

  • 상큼한캔디

    세무서라고 쓴다는걸 마구 적다보니 실수했네요.ㅋ 이 사이트에서 글 읽다가 어떤분이 남겨놓은걸 봤어요. 제대로 알고 쓴 글인지 모르겠지만...간이로 사업자 내려고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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