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I-20, DS-156, 157, 158
SEVIS FEE 영수증
VISA POINT 내 정보 화면 출력물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 재정보증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2년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목별 과세 증명서(개인, 3년치)
통장 잔고 확인서 및 통장 거래 내역(개인, 6개월치)
주식 및 펀드 소유분 확인서(개인)우선 이렇게 입니다.
근데 재정보증인 서류 부문에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통장내역, 주식 내역
이렇게 세 세류를 법인이 아닌 개인 것으로 발급받았는데
모두 법인것으로 준비해야 하나요?그리고 준비서류에 보면 납세사실 증명원도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서
국세청 홈피 가서 납세사실 증명서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나오던데
두 가지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