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샌디에이고에서 college 2008가을학기, 한학기마친상태인데요.
지금은 방학기간중인데 한국에 몇개월 머물러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듣기로는 학기가 끝난후 60일 이내 미국체류 가능기간이 있고, 한국에서 5개월 가능 체류기간이 있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60일기간을 모두 채우고, 한국에 돌아가 5개월 체류 후에,
미국 타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 돌아와 5개월동안미국 타지역 college로 부터새로운 i-20를받고,
다시재입국이 가능한듯 보이는데요(새로운 학생비자발급없이).개강전 30일내로미국으로 돌아올수 있는데,
제 경우, 4일 더 전에 돌아와야지만 5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거든요... 개강전 일로부터 30일 하고 4일 더 전에
돌아올순 없을까요? 재입국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sevis 번호가 비자에 적혀있는 번호와틀리면재입국이 불가능한것인가요?
불가능하다면새로운 i-20를 받을때,그i-20를 발급해주는 학교에sevis 번호는 같게 해달라고부탁을 좀 하면될수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학기를 쉬고 다음학기를미국 타지역으로 학교를옮기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미국의 college나 학교들은sevis 번호가 다른 i-20를 완전 새로이 발급해주나요?
그리고 듣기로는, 미국체류가능기간(학기후) 60을 모두 채우고 나올경우, 재입국시에 안좋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던데.. ㅠ.,ㅜ 또한 학기 후 60일이내인가요 아니면 한 학기가 끝난 그날부터 60일이내인가요.
하루 이틀의 차이가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거든요.. ㅠ.,ㅡ
저의 현재비자에적혀있는 학교 이름도 다르고 하니, 재입국시에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 불안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토보안국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던데요.(새로운 학생비자없이 재입국시)
그 이민관은어디서 만나야 하는건가요? 미국 들어올때, 공항..비행기 타기전, 입국절차 부스에 계시는 건가요?
만일, 이같은 계획이 허용되지 않아, 재입국을 못할경우에.
새로운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1년 어학연수를 다녀왔고,또 6개월 college에서 한학기를 마쳤는데..
이번에 또한국엘 갔다가 들어오자면 두세번 왔다갔다 하는 셈인데.
새로운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지도 걱정입니다.
성적은 아주 좋은 상태긴 하거든요..
ㅠ.,ㅡ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