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오픈마켓 보면 개나소나 디자인특허등록..또는 등록중..이렇게 쓰여 있는 상세페이지가 많은데요....
상품을 자세히 보면 중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마치 자기들이 디자인한것처럼 행세하는것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진짜 디자인특허를 냈다면 상세페이지에 씌여 있는 등록번호로 특허청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건가요?
몇군데 검색을 해봤는데...다 조회가 안되서요...뻥카인가요? 다른데서 조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애매합니다. 상품이란게 100% 똑같지 않아도 만들다보면 6~70%는 비슷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다르게 디자인특허는 그다지 구속력이 없다고 듣긴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