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할수 있는건가 보네요?
음....
오늘 사업자 신고하러 갔는데....
시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전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ㅂ=;;
그래서 통판 신고서를 작성 하고~
담당자와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제 질문은 올해가 이제 2달도 안남았는데...
통판은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 또 언제 신고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1월 이라더군요~
허걱....
그럼 3달후인 1월달에 다시 면허세를 내야 하냐고 했더니만....
자기도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하더라구 하더군요...
구청에 문의 해보라고 하던데...
지금 제 상황이 쇼핑몰 구축 다 해놓고 이제
물건 들여와서 올리기만 하는 상황이라...난감 하네요~
이대로 2달 보낸후 1월달 부터 시작 해야 하는지...
지금 통판 신고하면 3달 후에 또 다시 돈을 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빛글 2013.11.07 댓글 4
트런들
네.. 면허세가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언능 시정되야 하는뎅.. 우리가 의사랑 같은 면허세를 낸다면 믿을라나요..^^;;
가온
신고를 하나요? 그냥 1월에 면허세가 고지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2달동안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쫌 고려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5,000원쯤이야 그냥내는것이....그냥 제생각입니다.^^
새늘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업체 옥션,인터파크,GS,CJ 등 업체와 같은 금액의 면허세를 냅니다.^^
핑1크캣
에구...난감 합니다...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2달 쓰자고 45000원을 날릴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