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상호명이 여성쇼핑몰 명으로 되어 있구요.
추가로 남자 쇼핑몰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쇼핑몰에 사용하는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남자 상호명을 사업자상호와 다른 명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렉산더 2013.11.06 댓글 1
지금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상호명이 여성쇼핑몰 명으로 되어 있구요.
추가로 남자 쇼핑몰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쇼핑몰에 사용하는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남자 상호명을 사업자상호와 다른 명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들햇님
쇼핑몰명과 상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자를 낼 필요없고요
남자쇼핑몰을 머시마라고 하여도 하단에 상호만 기존을것을 사용하고
추후에 구청에 새로운 도메인을 통보하여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