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에 가게 되어서요..
1~2년은 있을거 같아요..
물품은 고가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할 생각이에요..
보통 30~40만원 정도 (옷,악세사리)들거 같습니다.
그리 크게 할껀 아니구요..모아둔 자금 좀 해서..사이트 만들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팔건데요..
이렇게 팔게되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제가 공제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한국이랑 적용방식이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본에 살면서 장사를 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며 제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매입서를 어디다
제출해서 공제를 받는지..밑에 글 검색 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들이 관세를 안내고 판매자 부담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다이렉트로 상품을 보내고 싶어요..
번거롭게 하기 싫어서요..이런 관세부분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수능도 안쳐본 무식한 놈이라 세금에 대해선 완전
무뇌한 이네요..일단 매리트가 있던 없든 저는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리구요..계시는 모든분 건승하실꺼에요..^^
글길
어쩜 저도 같은 고민을.....ㅜㅜ
터전
저랑 똑같은 고민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