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디다 쓸지 몰라 이곳에 여쭙니다.ㅡㅜ
어제 한국서 오는 분들을 공항서 라이드해 오다가... 속도위반 걸렷어요..ㅡㅜ
문제는 60마일지역에서 102마일..ㅡㅜ
짧은 영어로 경찰이 jail 가길 원하냐길래, 물론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니..(얼핏 40마일 초과하면 끌려간다는것을 들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나서 면허증 달라그러고, 경찰차로 가길래 초과마일수를 줄여주나 싶엇는데.. 아니더군요..
쪽지 두개를 주고 가더군요,,
하나는 초과마일에 관한 딱지.. 하나는 그냥 안내문같은건데 경찰이 굵게 표시하면서 일단 그곳으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나서 돈내면 된다는데...
걸린곳이 같은 인디애나주이긴 한데.. 제가 머무는곳에서 약 한시간 반 거리인데.. 휴...
아무튼 경찰에게 물어보니 약 350불정도 내야할꺼라는데...
경찰말로는 돈내면 이후에법원에 안가도 된다 그러더군요..(경찰말, 법원말 틀린곳이 미국인지라..쩝..)
경찰가고나서 쪽지를 보니..
3월6일 그지역 법원에 나오라는것처럼 명시되어잇고.. 벌금이 얼마인지는 어디에도 없고..
다른 안내서에는 전화번호 적혀잇고.. pre-trial program 어쩌고 저쩌고..ㅡㅜ
월요일에 전화해봐야겟지만... 여쭙고 싶은것은..
1.유치장 안간게 다행이긴 한데... 이후에 멀 해야 하죠?
2.보험료 할증이 되는건가요?(얼마나 되는걸까여?)
3.월욜에 전화하고 나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그지역에 다시 가서 법원 가서 판결받고 돈내고 끝?)
4.무슨 프로그램 같은거 들어야 할까요?
제가 27일에 한국갓다가 1월중순에나 오는데 ..
아.. 머리가 복잡.. 도와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참 이런질문 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해피 크리스마스 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