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쇼핑몰 사업장을 주거형 아파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형식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선택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넣으면 되는걸까요? 다달이 임대비로 얼마 정도 내고 있으습니다. 임대차 내역 항목은 또 어떻게 채우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장 구분 항목을 채워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족장 2013.11.0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