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호주 재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워홀의 경험으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이번에 다시 학생비자로들어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학생비자로 다시 호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호주에 있는 친구말로는 제가 주차위반으로 벌금이 150불 가량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 호주 출국전 자동차 차선위반으로 벌금이 있었는데 그 벌금을 다 지불하고 남아 있는 벌금이 있으면 모두 체크를 부탁했었는데 정부 트렌싯 센터 측에선 더 이상 남아 있는 벌금이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호주 출국을 하였는데요 현제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벌금 고지서가 왔다고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공영아파트에서 제가 위반딱지를 떼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트렌싯 센터측에서 더이상 남아 있는 벌금이 없다고 하여 경고성 주차위반 청구서 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제가 병원에 진찰기록이 있었는데 90불 가량 진찰이후에 고지서를 받아 본적이 있었는데 그 금액은 처리를 못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에 못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고 싶은 답은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전 벌금관련 모든걸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때 제가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주차위반 확인과 벌금 그리고 병원친찰금액 어디에 지불을 하여야 하는 것과 (주차위반 고지서를 잊어 버렸다고 함 병원고지서 역시 잊어버림)

그리고 차량관련 벌금과 공영아파트주차장 주차위반 벌금 발행처가 다른가요??

두번째는 호주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소규모 병원) 지불하지 못했던 건에 대하여 학생비자로 입국시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건으로 인해 학생비자 신청시 거부를 당할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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