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ㅠㅠ 답변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지금 호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겨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군미필자라서 제 5년짜리 여권이 3월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 벌써 2년째이기때문에 대학졸업을 할 즈음( 2월)이면 여권이 2년이 남게 됩니다.
그런다음 제가 tafe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영주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영주권신청을 할때는 여권만료 전이고
심사가 들어가고 영주권 발급 받을 즈음에는 여권만료 후면 영주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제 여권이 만료가 되있으면 저는 불법체류인가요?
군문제로 인해서 35살까지, 만료된 여권과 영주권으로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미필자의 경우 25살 이후에는 여권연장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무청에서 1년씩 연장으로 27살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27살까지니깐 그 후에는 또 여권이 만료되니깐 영주권만으로는 호주에 체류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무슨 증이나 그런게 아니라 라벨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이 붙어 있는 여권이라도 만료된 여권이라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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