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부터 5월 23일까지 총 매출액이 349300원입니다.
한달에 많이 벌면 12만원정도, 못벌면 8000원부터 아예 안벌릴떄도 있구요,
주문 최고로 안들어온날은 한달 내내, 많이 들어온날은 한달에 3번뿐입니다.
사이트 24보니 지금까지 팔아온 매출액 정리된게 있어서 그거 프린트해서 국민연금에 보내서 세금내는걸 미룰까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래도 벌리는게 잇으니 세금내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쇼핑몰 물건때문에 나간돈이 이 돈보다는 훨씬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쇼핑몰 물건을 한 영수증과 매출장부를 둘다 보내면 될까요.. 하니면 매출만 보내면 될까요??
국민연금 최고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또 연장할 생각입니다.
(전화로 연장하고 싶으면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위에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