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교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증 끝나고 지난달 임시번호판 달고 운행했습니다.
이제 정식 번호판 달아야 할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대행사에서 임시운행허가증하고 임시번호판만 이렇게 받은상태인데 별도의 서류가 더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상 명의하고 정식번호판 등록시 명의하고 달라도 상관없는지요?

댓글 7

  • 사이

    예 확인해볼께요 감사합니다^^

  • 앵초

    그럼위서류받으심되요 꼭원본대조필직인찍어야해요까다롭게하는데가있어서

  • 루리

    등록은 제가한다고 했거든요 ㅎㅎ

  • Elfin

    제작자가소비자에게제공해주어야할서류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세금계산서.제작증명서.외관도.제원표.수입면장사본.안전검사증.이렇게필요합니다. 위에서류에는 원본대조필직인이찍혀있어야합니다.제작증은원본.안전검사증은원본이어야합니다 업체에서잘챙겨주실꺼에요 등록까지해달라고하시면편하실꺼같은데요ㅎㅎ

  • 지음

    차량등록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섭체에서 구입하셨다면 알아서 처리해주실거예요.

  • 매미꽃

    이건 혹시 인증할때 필요한거 아닌지요? 제건 인증은 통과했고 번호판만 달면 되서요^^

  • 큰가람

    차량등록을 하는 서류가 몇가지가 됩니다.
    1,차량신규등록신청서,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업체제작자등록증,자동차안전검사증,제원표,제원관리통보서,수입신고필증,대리인이할경우 위임장과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증,임시번호판 반납,,,차량등록전 전자등록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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