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이라고는 패키지 여행 말고는 다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대요..
어느 가이드책을 보다보니..입국시 세관심사 받을때 컴퓨터나 뭐 그런것들을 신고하라고 되어있던데여..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의 일을 접어 둘수는 없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외장하드, 카메라등등 가지고 가야하는데..
세관심사시 별 문제가 없는지요..
가이드 책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적색줄에 서서 심사를 받으라하던데...헷갈리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통신기기도 포함이 된다면 휴대폰도?? ㅜ.ㅡ
입국시 세관심사...질문 있습니다..
연블루 2013.10.27 댓글 4
한길찬
그롷군요!!
화이트캣
오히려 새것 같아 보이는 중고 고가품의 경우엔 나중에 귀국시에 한국세관에서 문제를 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시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용하시던 중고물품(노트북,카메라,휴대폰)들이라면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신고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 물품에 세금 매기자고 달려들진 않습니다.
새누
그냥 컴퓨터 가방에서 꺼내서 가방 두듯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싴흐한세여니
거의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박스채 가져가는 새물건이라면
조금 신경쓰셔야 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