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세관심사...질문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라고는 패키지 여행 말고는 다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대요..
어느 가이드책을 보다보니..입국시 세관심사 받을때 컴퓨터나 뭐 그런것들을 신고하라고 되어있던데여..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의 일을 접어 둘수는 없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외장하드, 카메라등등 가지고 가야하는데..
세관심사시 별 문제가 없는지요..
가이드 책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적색줄에 서서 심사를 받으라하던데...헷갈리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통신기기도 포함이 된다면 휴대폰도?? ㅜ.ㅡ

댓글 4

  • 한길찬

    그롷군요!!

  • 화이트캣

    오히려 새것 같아 보이는 중고 고가품의 경우엔 나중에 귀국시에 한국세관에서 문제를 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시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용하시던 중고물품(노트북,카메라,휴대폰)들이라면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신고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 물품에 세금 매기자고 달려들진 않습니다.

  • 새누

    그냥 컴퓨터 가방에서 꺼내서 가방 두듯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 싴흐한세여니

    거의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박스채 가져가는 새물건이라면
    조금 신경쓰셔야 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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