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증명서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화장품 원료규격 (식약청고시 제2006-12호) 예)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화장품원료기준(장원기) 한국화장품원료집(KCID) 등
판매증명서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당해 국가의 화장품협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BSE 미감염증명서 =
TSE(BSE)에 미감염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양,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 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 서명 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식약청장이 지정한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_*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식약청)
새로운 원료가 함유된 경우 -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결과 통지서(식약청)
이렇게 말하니 미국업체에서 모르더라고요...
영어로 어떤서류를 달라해야하나요....돌아버리겠음...ㅜㅜ
들빛
정확히 뭐가 필요하신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