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까지는 간이라 세금계산서 신경 안썼는데요.
동대문에서 7월사입건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겠는데 언제 마다 받아놔야하나여?
세금계산서 확보 문제 때문에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니네요.
일반과세로 동대문 사입하시는 분 속시원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간조롱 2013.10.22 댓글 4
이번까지는 간이라 세금계산서 신경 안썼는데요.
동대문에서 7월사입건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겠는데 언제 마다 받아놔야하나여?
세금계산서 확보 문제 때문에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니네요.
일반과세로 동대문 사입하시는 분 속시원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솔로다
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세하게 답변 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재미
알고 보면 머리 아플거 없습니다. 세율적용이 인터넷 판매자는 영세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90%에 달하는 과세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부가세만 잘 납부하면 소득세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소득세로 문제가 된다면 그건 개인판매였거나, 정말 마진이 좋아 돈을 많이 번 경우이므로 적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부가세는 도매에서만 충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할 때, 그리고 임대료(건물주가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부
내꺼하자
확보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는 건 매출이 많다는 말씀같네요. 잘 하셨나 봅니다. 일단 부가세는 이미 판매가(착불 경우 배송비 포함 총판매가)의 10%를 고객에게 대신 받아 납부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일주일마다 들어오는 정산 결재 금액에서 총액의 10%를 따로 떼어 별도의 통장에 관리해 두세요. 부가세의 경우 미납되면 년11% 가산세가 적용되어 쓸데없는 낭비가 됩니다.
해련
보통 분기 마지막달 말일쯤 해서 사업자 사본 갖다줘야 합니다. 조금 늦게 처리하는 곳은 7월중순께 까지도 받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 도매가 장사를 못해 계산이고 뭐고 할만큼 손해볼 것도 없다 싶을 때 천천히 하고요 나름 자리를 잡은 도매는 일반적으로 앞서 말한 시기에 사업자 사본 받아서 끊어줍니다. 몇 년을 거래해도 사본을 줘야하는 것은 이해못할 관행이지만... 보통 6월, 12월 확정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어떤 곳은 분산하기 위해 3월, 6월 예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