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할때요 ^^;;

통신판매업신고 할 때 싸이트 도메인이 있어야 하나요?

아직 싸이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싸이트가 완성되고 도메인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볼께요 ^^

댓글 4

  • 연블루

    아 저도 아리송 하네

  • 좋아해

    ?????
    이상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홈페이지 없어도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만 판매하는사람도 많을뿐더러...오픈마켓에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해야합니다.

  • 바나나맛사탕

    통신판매업신고할때 필수항목중에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성된 도메인 주소만 적는건 아니랍니당...
    어느정도 기간을 생각해서 신고하시죠~
    왜 사이트 손도 안대고 신고부터 하실려구.....
    그냥 유도리있게.... 적정한 시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게 아니니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당....^^

  • 마음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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