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싸이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싸이트가 완성되고 도메인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볼께요 ^^
댓글 4
연블루
아 저도 아리송 하네
좋아해
?????
이상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홈페이지 없어도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만 판매하는사람도 많을뿐더러...오픈마켓에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해야합니다.
바나나맛사탕
통신판매업신고할때 필수항목중에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성된 도메인 주소만 적는건 아니랍니당...
어느정도 기간을 생각해서 신고하시죠~
왜 사이트 손도 안대고 신고부터 하실려구.....
그냥 유도리있게.... 적정한 시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게 아니니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당....^^
연블루
아 저도 아리송 하네
좋아해
?????
이상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홈페이지 없어도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없이 오픈마켓에만 판매하는사람도 많을뿐더러...오픈마켓에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해야합니다.
바나나맛사탕
통신판매업신고할때 필수항목중에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성된 도메인 주소만 적는건 아니랍니당...
어느정도 기간을 생각해서 신고하시죠~
왜 사이트 손도 안대고 신고부터 하실려구.....
그냥 유도리있게.... 적정한 시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게 아니니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당....^^
마음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