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나와있어서 반포동에 사업장을 얻었어요 쇼핑몰때문에 ㅜ
근데 지역이 간이 과세자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걍 일반으로 했는데ㅜ
어떻게 간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없을 까요????
초보라 아는 것도 없고
제이름이 들어가있는 임대차계약서가 그거 하나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방법 좀 알려쥬세요 바로 담쥬가 오픈인데 ㅠㅠㅠㅠㅠㅠ
도도한 2013.10.19 댓글 10
제가 집을 나와있어서 반포동에 사업장을 얻었어요 쇼핑몰때문에 ㅜ
근데 지역이 간이 과세자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걍 일반으로 했는데ㅜ
어떻게 간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없을 까요????
초보라 아는 것도 없고
제이름이 들어가있는 임대차계약서가 그거 하나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방법 좀 알려쥬세요 바로 담쥬가 오픈인데 ㅠㅠㅠㅠㅠㅠ
해솔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은아
아감사해욧^^
달님
통신판매업일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를 낼 수 있답니다.
도래
임대차계약서가있어야하자나요제이름으로ㅜ맞죠???그건어떻게하죠??
해긴
간이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역으로 주소 이전하신 다음에 이전한 주소로 사업자를 내세요~
크나
주소이전을 다시할까요?
가지
인터넷쇼핑몰이시면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세요.
집주소로 해보세요~
놓아주세요
세대주가되었다는게무슨말이예요죄송해요초짜라ㅜㅜ
헛나발
저는 언니네 집에 따로 세대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주소가 언니네 집이예요.
로와
주소이전을 했거든요ㅠ 어떻하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