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2년전에해놓고 이제야 오픈하게된 초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츠미라는 도매 사이트를사용하려는데
사이트24 상품등록 할때보면 세액이있더라구요
소매업인 제가 기껏해야5~6천원 붙여서 팔려하는데
세액이 10% 붙으면 그냥 배송비도 못매꾸더라구요
지금 간이세과자에 소매하는 제가 상품액전체에서 세액10%를 붙이는게 맞는건가요
주말이라 국세청도 연결안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클 2013.10.19 댓글 3
사업자등록을2년전에해놓고 이제야 오픈하게된 초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츠미라는 도매 사이트를사용하려는데
사이트24 상품등록 할때보면 세액이있더라구요
소매업인 제가 기껏해야5~6천원 붙여서 팔려하는데
세액이 10% 붙으면 그냥 배송비도 못매꾸더라구요
지금 간이세과자에 소매하는 제가 상품액전체에서 세액10%를 붙이는게 맞는건가요
주말이라 국세청도 연결안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해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을 붙일 필요가 없는거죠...
은별
부가세 면제는 아니구요 1.5~4%인가 그럴걸요? 세금쪽으로도 기본적인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구요 익혀두시는게 나중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계산할때에는 세금까지 계산하고 판매하셔야 하세요 마진 5~6천원이 남는게 세금포함이냐 세금 포함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길게 보시면 결국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하실거구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 신경 안쓰는것보다는 생각하시고 마진 남기시는게 나중에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겨레
간이 과세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