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2년전에해놓고 이제야 오픈하게된 초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츠미라는 도매 사이트를사용하려는데
사이트24 상품등록 할때보면 세액이있더라구요

소매업인 제가 기껏해야5~6천원 붙여서 팔려하는데
세액이 10% 붙으면 그냥 배송비도 못매꾸더라구요

지금 간이세과자에 소매하는 제가 상품액전체에서 세액10%를 붙이는게 맞는건가요
주말이라 국세청도 연결안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3

  • 해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을 붙일 필요가 없는거죠...

  • 은별

    부가세 면제는 아니구요 1.5~4%인가 그럴걸요? 세금쪽으로도 기본적인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구요 익혀두시는게 나중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계산할때에는 세금까지 계산하고 판매하셔야 하세요 마진 5~6천원이 남는게 세금포함이냐 세금 포함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길게 보시면 결국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하실거구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 신경 안쓰는것보다는 생각하시고 마진 남기시는게 나중에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 겨레

    간이 과세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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