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쇼핑몰 준비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운영 할려는데.....
제가 지출하는 현금 카드는 소득공제를 신청 해야하나요??
그리고 도매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해 달라면 해주죠??
그 세금계산서로 나중에 세금신고하면 되는거구요??
사업자 신청할때 사업장을 집으로 할려면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야는지요??
통신판매신고는 시청해서 하는거구죠...??
세금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어지 어렵네요...ㅠㅠ
도와주세요....
소유
확정세 신고구요,매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연매출 4800 이하로 마음것 판매 하셔도 되구요,세금 신고는 홈텍스 에서 봐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간이과세자에 장점이 세금 입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로 넘어가면 사정 이 달라지죠,그땐 그때가서 머리 아파 하시면 되구요,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많이 팔까만 고민 하세요~~~~~~~
라미
사업자도 소득공제 되나요?
간이일경우는 사입시 도매업체에서 세금포함 가격이면 끊어 달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안받으셔도 될듯 합니다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면 달라지겠지만 간이일때는 세금이 얼마 안나와요
그리고 집주소로 사업장을 하셔도 계약서 따로 필요 없어요~
전 그냥 했어요 ㅎㅎ 저도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