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문의드려요.

비자 관련 해서 문의드릴께요.
베트남에 와서 6개월 복수 비자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초정비자라고 하네요.
여권에는 v3 비자 이렇게만 찍혀 있습니다.
초청비자 받고 들어 왔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혹시 효력이 없어질 경우 6개월 복수 비자 다시 만들수 있나요?
이 기회에 베트남에서 언어도 배우고 조금더 머물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은 비자(여권에는 그냥 v3 만 찍혀 있습니다.)가 정확히 무슨 비자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그리고 비자를 새롭게 만들기 전에는 그럼 전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머물게 되는건가요?
15일 전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주변 국가로 넘어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주변국가들이요.)
참 전 아직 돌아가는 항공권 구매 하지 않아서 항공권이 없는 상태 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만 많이 하고 가네요.
그래도 생각나는곳이 여기밖에는 없네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댓글 5

  • 딥보라

    답글을 카테고리 비자쪽으로 옮겨 지웠습니다. 답글은 안 옮겨 지네요 ^^;;;

  • 가을귀

    많이 걱정 됐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들꿈

    초청비자 6개월 복수가 퇴사했다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 기간안에 몇 차례 출입국하더라도 6개월 이내는 효력이 있을 듯.
    6개월 비자 만료 직전에 새로 비자 갱신하면 다시 원하는 기간의 단/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햇햇

    하노이 대학 어항원 당시 : C2 Visa 였고, VIEN CN HOC & KH PT 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하노이 발급 입니다.

    현재, 하노이 거주 중임니다만, 호치민 발급 비자 B3 입니다. 아마도, B는 Business의 약자가 아닐런지.

    퇴사를 했다고 해서, 비자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진 않을겁니다.

    여권에 비자있는면에 Stay pemit is extended up to 일,월,년이 찍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자리

    회사에서는 초청비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퇴사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면 비자 효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서 괜히 마음이 급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나온김에 기회가 될때 베트남 주변국가 둘러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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