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 어케하는지요?

제가 작년 11월에 사업자를 냈고 12월말경에야 pg사 승인이 다 나서 본격적인 시작은 올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팔린 물건은 거의 없고 물건 들어오고 박스 사고등등 들어가는 돈만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최종신고 안내를 촉구한다고 우편물이 왔네요...
국민연금 사업 초기에는 6개월정도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화하면 되는지요?
사이트에 글 찾아보니까 전화로는 안되고 납부 유예 신청서 같은게 오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한다는데 아직 그런건 안왔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는지요?
조그만 사업하나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이리도 복잡한게 많은지...ㅠ.ㅠ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댓글 4

  • 일본어못해요

    헐....왜 전 연기가 안된다하죠?ㅠ

  • 우시

    나도 저나함 해봐야긋네 ㅠㅠ

  • 가욋길

    아 첨엔 연기되는군요..

  • 주인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아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전화 해보는게 빨라요~

쇼핑몰 다른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