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자문사/자산운용사 퇴출관련

1. 자문사- 6개월 이상 업무 미영업시 퇴출
2. 자산운용사- 6개월 내에 펀드수탁고 없을 시 퇴출
로 알고 있습니다.
자통법에 확인해 보려는데요
도무지 안나오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2

  • 도손

    조문에는 안 나오고 편람 갖고 계시다면 맨 뒷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인가 단위별 업무구분이랑 대주주적격심의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회사였으면 찾아서 말씀드렸을텐데 퇴근해서 ㅎㅎ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 여자

    자통법이 아니고 금감원 규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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