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올린 글을 보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 법인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3개월 복수가 60불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3개월 초청장으로 들어와서 연장할때 현지 봉사 기구에 현지인 보증인을 요청하면 60불에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ㅠ
또 하나
초청장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할 경우 3개월 복수끊는데 십몇만원 드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오픈티켓) 초청장 들고 호치민에서 비자를 받는게 더 나은가요? ㅠ
아 !! 또 하나더용
3개월 비자 가지고 호치민 도착하자마자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일단 하노이로 들어왔다가 호치민에 있는 친구한테 여권 보내서 부탁할 수도 있나요????비자 문제 너무너무 복잡해요 ㅠ_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