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i-20만료일이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i-20 시작일은 8월 17일 이구요(사이 기간이 2달 조금 넘습니다)...아직 i-20 넘버랑 세비스 넘버 트랜스퍼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입학허가는 받아놓은 상태구요...근데 그사이에는 여행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6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그 시간안에 트랜스퍼 신청을
하면 된다는거 맞나요?..학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i-20 만료일이랑 새 i-20 시작일이 5개월이내면 괜찮다고 하면서, 60일이라는 기간은기존i-20 만료일로부터 60일안에 transfer를 진행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는거고, 저는이미 허가 받아논 상태고기존 학원에서 세비스 번호만 넘기면 되는거라문제될거 없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던데.(글구 i-20는 학기 시작하고 다음주엔가 발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학교 담당자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거고 기존 i-20 만료일이랑 새 i-20 시작일이 60일 이내여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합니다..만약 60일 이내라면 지금 다니는학원에서1주정도 더 들어서 60일이내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푸르니
아 그렇군요...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네요...답변 감사합니다.
개랑
학원에서 말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 학원 만료일인 6/12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현재 학원에서 SEVIS 번호를 넘겨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트랜스퍼 절차를 진행하면 8/17까지는 방학처럼 그냥 여행 하면서 쉬면 됩니다.
현재는 트랜스퍼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원에서 입학허가만 받은 상태이구요.
SEVIS 번호가 넘어가야 트랜스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6/12 이후에 (60일 이내에) SEVIS 번호가 트랜스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