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무서 가는데요.. 사업자등록은 많이 자료 찾아봐서 알겠는데...
내일 시청도 가서 통신 판매업도 신고 할려고 하거든요..(사업자등록 나오면..)
간이과세자로 할껀데요.. 면허세 45000원 내면요.. 더이상 신고 할께 없는건가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당일날 안나온다고 하는데.. 받으러 갈떄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신고 와 통신판매업신고는 다른건가요???
1. 사업자등록증
2. 통신판매업신고
3. 부가통신사업신고??? <<<<<<<<<<< 이렇게 3가지 다 해야 하나요??
아님
1.사업자등록
2.통신판매업신고
이렇게 2가지만 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테이
음..원래 전자상거래는 체신청에 관련업무가 많아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우선이겠죵.
그런데 그쪽에 수입이 짭짤하니까 정부에서 돈받아 먹을라고 세무서/ 관할구청이 붙은거에요...ㅡ.ㅡ;;;
그러니까 결국에 세가지 다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정부 나빠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대나무
(' 빠른답변 감사요^^
큐트
본인이직접가셔야되구요.2가지만준비하시면됩니다.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시겠네요.그럼 사업번창하시구요~~
온새미로
처음 하실때 세가지 모두 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은 사무실 주소지(집에서 할 경우 집주소지)에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정보통신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