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공증받아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뒤, 베트남 오토바이운전면허증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오토바이 필기 시험은 면제 받고 실기 시험만 치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친구 왈, 제가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비자 기간까지랍니다. 사이트에서 읽은 글들의 내용과는 너무 달라서 재차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했는데 자기 말이 맞답니다.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다시 요약하면 현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오토바이 필기 시험은 면제, 실기 시험만 치뤘습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해서 베트남 오토바이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그 친구 말대로 비자 기간까지가 유효기간인지 아니면 베트남인들처럼 유효기간 없는 평생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오토바이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벼리 2013.10.11 댓글 6
빛초롱
올해 언제였나요? , 또 호치민 어디에서 신청하시고 면허 나왔나요 ? 호치민 교통국? 아니면
\ 111 tan son nhi quan tan phu \였나요 ? 저도 지난 9월23일에 앞에 주소로 가서 신청했는데.. 비자 기간내에의 면허를 발급해준다고하네요..그래도 해달라고해서 내일 받으로 갑니다..
해솔
그러게요. 필기 시험 면제 받고 실기 시험만 봐서 운전 면허 땄는데 비자 기간까지만 유효하다면 이거 참 힘빠지는 소리 같아요. 언제 실기 시험 보셨는지요? 그새 혹 법이 바뀐건지도 몰라서요.
도래솔
올해 실기만 봐서 유효기간 없는 면허 나왔습니다. 만약 요즘에 실기시험봐도 비자기간까지만 준다면 시험 안보고 그냥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과 똑같은데... 뭔가 착오가 아닐런지요...
나빛
올해 면허 시험봐서 취득했습니다. 한국 면허로 필기 합격, 실기만 봤습니다. 유효기간 없는 면허 나왔습니다. @_@
가시내
그게 사실이면 이젠 외국인도 베트남어로 필기시험을 봐야 하겠군요. 헐....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정예
비자나 거주증 기간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바뀐지는 얼마 안되었음.
변경전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했음. 변경후 : 비자기간까지만...
기존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소급적용안받고 그대로 사용가능하다함.
즉, 먼저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 장땡이란 소리임!
단...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운전실기까지 치면... 비자기간에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