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횐님들에게 도움만 받고 있는 곰팅이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질문만 하게 되네요 ;;
다름이 아니오라 병행수입제품 관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전자제품(음향쪽입니다.) 을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글로벌판매자 물품을 봐도
15만원이상이면 관세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의 기준이 판매 금액 기준인가요? 매입기준인가요?
2. 우선은 소량으로 10~20개 단위로 수입해서 판매해볼 생각입니다. 수입 정식 통관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통관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질문만 드려 죄송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구요~*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