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종이 다르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화장품인데..
통신판매는 아동복입니다.
이럴경우..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번 더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한데..이런거 답을 알아내기 힘드네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용~

댓글 4

  • 텃골돌샘터

    넵 세무서 방문 하셔야 해요.. 신분증 들고.. 일단 업종 추가 하신다음.. 구청가서.. 통신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전갈자리

    그렇군용~ 고맙습니다. 근데 추가는..세무서 가야되는건감용?

  • 해찬솔

    업종을 추가하세요.. 아님 포괄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업종을 변경 하시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의 모든 제품 취급이 가능하답니다..

  • 여울가녘

    완전 고맙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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